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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3,000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부 국민들이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공권 예매할 때 부과되는 이 금액, 작다고 지나치지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정부 부과금입니다.
공항 운영, 관광 진흥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되며, 1인당 10,000원이 기본 부과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제도 개편 내용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7월 1일~) |
---|---|---|
기본 금액 | 10,000원 | 7,000원으로 인하 (3,000원↓) |
면제 대상 | 제한적 | 2~11세 어린이, 외교관 등 확대 적용 |
2.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입니다
① 항공권을 7월 1일 이전에 결제했지만,
→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 납부금이 10,000원 → 실제 부담은 7,000원이므로
→ 차액 3,000원 환급 가능
② 면제 대상자임에도 출국납부금을 지불한 경우
→ 전액 10,000원 환급 가능
✅ 면제 대상자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기준)
- 만 2세 이상 ~ 11세 이하 어린이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국외 입양 대상 아동 및 보호자
- 정부 초청 외국인, 기타 공무상 출국자 등
※ 면제 대상이어도 항공권 결제 시 자동 면제가 안 됐다면, 환급 신청 필요
3.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 본인인증
- 여권에 등록된 탑승객 성명
- 환급계좌정보 입력
- 환급신청 완료
- 신청 후 5일 이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
4. 출국 납부금 환급 유의사항
- 2024년 7월 1일 이전 출국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 6월 30일 출국 → 환급 불가
- 환급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면제 대상자인데 자동 면제가 안 된 경우
항공사나 발권처를 통해 확인 후 직접 환급 신청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 7월 1일 전에 출국했는데, 항공권은 6월에 결제했어요.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만 가능합니다. 항공권 결제일이 아닌 출국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6월 30일 이전 출국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면제 대상자인데 항공권 예매할 때 자동으로 면제가 안 됐어요.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면제 대상자가 출국납부금을 낸 경우,
전액(10,000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Q.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과 출국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환급이 되나요?
A. 환급은 실제 출국한 사람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출국자 본인의 정보와 항공권 예매 내역, 신분증 등 실제 사용자의 정보를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Q.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환급해주는 건가요?
A. 아니요. 출국납부금 환급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한 자동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당장 급하지 않아도 향후 여유 있을 때 신청해도 되지만, 출국일을 기준으로 시한이 있으므로
기억해두었다가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