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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국가보증 연금제도
주택연금은 고령자 분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 사망 후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평생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주택연금의 수령 금액은 가입자의 나이, 주택 평가액,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반면, 수령 기간이 짧은 정기지급형을 선택하면 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이 다소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수령액 확인 방법
정확한 본인의 수령 가능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모의계산기 기능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연령
- 주택 가격
- 지급 방식
- 일시인출 여부
등을 입력하면 즉시 예측 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모의 계산기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js파일은 footer파일 js영역 수정 -->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
www.hf.go.kr
✅ 수령액 산정 기준
- 가입자의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수명이 짧아지므로 월 수령액이 더 많음
- 주택 평가액: 감정평가 또는 시세 기준, 최대 12억 원까지 적용
✅ 지급 방식
- 종신형: 평생 지급
- 정기형: 10년, 15년, 20년 등 선택 가능
- 일시인출 여부: 가입 시 주택 가격의 최대 50%까지 목돈으로 먼저 인출 가능. 단, 인출액이 많을수록 월 지급액은 줄어듦
✅ 예시별 수령액 (2025년 기준, 종신형 기준)
-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 일시인출을 선택할 경우, 인출 금액만큼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조건표 파일 바로 확인하기
✅ 참고사항
연금액은 고정금리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평가 금액 기준으로 연금액이 유지됩니다.
연금 수령 중에도 이사나 리모델링 등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연령 요건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가능
✅ 주택 요건
- 본인 소유의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
-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 거주 요건
- 해당 주택에 실제로 본인이 거주 중이어야 함
✅ 소득 요건 없음
- 소득이 높든 낮든 신청 가능, 연금액은 주택 가격과 연령 등에 따라 산정
지급 방식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 방식
-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
- 사망 시 연금 지급 종료
✅정기지급 방식 (기간 선택 가능)
-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수령
-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 동안만 지급됨
✅ 추가 선택 옵션
- 대출 상환용 일시 인출 가능 (최대 50%까지)
- 긴급자금 필요 시 일시금 인출 서비스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1688-8114) 또는 홈페이지 예약
- 또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역본부 방문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관련 서류, 신분증 등
✅주택 감정 평가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방문 또는 서류 평가 실시
✅계약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
제도 목적
-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
- 자산이 주택에 집중된 고령 가구의 현금흐름 개선
-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 제공
즉, 소득은 부족하지만 집은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게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장점 정리
- 본인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 국가가 지급 보증 → 안정성 확보
- 소득세 면제,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제외
- 사망 후 주택을 상속인이 처분해도 차액 정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 수령 중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인가요?
→ 아닙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같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사망 후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 수령 종료 후, 남은 주택 처분을 통해 대출금(연금지급액) 상환합니다. 초과분이 있으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연금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에는 정산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위약금 또는 대출 상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집을 팔고 전세로 살고 싶은데, 주택연금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줄 경우 중단됩니다.
마무리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노후 소득 보완 수단입니다.
본인 집에서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정책인 만큼,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1688-8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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