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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서류 총 정리 + 아빠 보너스제

by 히호지 2025. 6. 21.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요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아빠 보너스제 인상 혜택,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고용보험기금)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장려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의 단기 휴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대부분 충족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이후 1개월째 되는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1월 31일부터 첫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이 종료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바로 신청하러 가기 

 

  1.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현장에서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 시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
  • 육아휴직 확인서 (별지 제102호, 사업주 작성)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입증 자료
  •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 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해당 시)

모든 서류는 PDF,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종이 서류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육야휴직 급여 신청 버튼 누르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예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100호 서식(「육아휴직급여 신청서」)을 기준으로 하며, 고용24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항목 예시 입력 내용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
    연락처 010-1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5
    고용보험 피보험자 번호 (자동입력 또는 사업장명 확인 후 입력)
    사업장명 ㈜행복한회사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육아휴직 시작일 2025년 3월 1일
    육아휴직 종료일 2025년 12월 31일
    신청 급여 기간 2025년 3월 ~ 2025년 6월 (1차분 신청 시)
    본인 계좌정보 우리은행 1002-123-456789 (예금주: 홍길동)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2025년부터 인상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기존에는 4개월차부터 급여가 절반(50%)으로 줄어드는 구조였으나,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 한해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가 유지되며 상한도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주로 아버지)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빠 보너스제 적용 시 3개월간 최대 25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 6개월간 최대 200만 원(4~6개월차)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6개월간 총 1,350만 원(250만 원×3 + 200만 원×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보다 최대 720만 원까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차가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연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육아휴직을 3개월만 썼는데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위해 가입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니 고용노동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별도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Q4. ‘아빠 보너스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빠 보너스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아버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너스제가 적용되어 1~3개월차는 상한 250만원, 4~6개월차는 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상한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77개 고용센터에서는 서류 작성 지원, 온라인 대리 입력, 제출대행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본인 인증 수단만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육아는 가정의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인상된 ‘아빠 보너스제’는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안내된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바로 고용24를 방문해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