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입니다.
2025년 현재 퇴직금은 크게 회사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IRP(개인형퇴직계좌)로 이전해 나눠 받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금 수령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전제
퇴직금 수령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 사업장인지 퇴직연금(DB형·DC형) 제도 사업장인지에 따른 퇴직제도에 따라 지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로 인해 “나는 왜 바로 계좌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IRP로 받았나?”와 같은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제도에 속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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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회사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퇴직금 받는 방법
가장 익숙한 방식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수령입니다. 일시금 수령 구조는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한 번에 송금하며 이 경우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측면의 특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정산
금액이 클수록 세금 체감 부담이 큼
이후 남은 자금을 별도로 굴릴 경우,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은 일반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
이런 경우 적합
퇴직 직후 큰 금액이 바로 필요한 경우
주거 이전, 생활비 정리, 창업 준비 등 단기 자금 활용이 목적일 때
세금보다 현금 유동성이 더 중요한 상황
IRP로 이전해 퇴직금 받는 방법
최근 들어 선택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방식이 바로 IRP(개인형퇴직계좌)를 활용한 수령 방식입니다. 특히 퇴직연금(DB형·DC형)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이 사실상 기본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RP 수령 방식의 기본 구조
퇴직자는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
회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해당 IRP 계좌로 입금
이후 자금 운용과 인출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결정
퇴직자가 해야 할 준비
금융회사(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 개설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
회사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
이 과정만 마치면, 퇴직금은 개인 계좌가 아닌 퇴직 전용 계좌 안에서 관리됩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IRP로 받은 퇴직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일시금 인출
- IRP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한 번에 인출
- 연령 제한 없이 가능
다만,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추가 부담
즉,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방식입니다.
② 연금(분할) 수령
-만 55세 이상
-일정 가입 기간 요건 충족
-5년 이상 나누어 수령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분할 납부
-세율이 일반 일시금 대비 약 30~40% 낮아지는 구조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도 수령 시점까지 미뤄짐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세금 기준으로 본 수령 방식의 핵심 차이
정리해보면,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한 번에 납부
세금 체감 부담 큼
이후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즉시 발생
IRP →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분할 납부
세율 인하 효과
계좌 내 운용 기간 동안 과세 이연으로 복리 효과 기대 가능
따라서 단기 자금 필요 여부 vs 장기 노후 자금 관리가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이런 경우라면 일시금이 현실적
- 퇴직 직후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생활비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우
- 다른 재정 계획을 바로 실행해야 할 때
이런 경우라면 IRP 활용이 유리
- 당장 큰 지출 계획이 없음
- 노후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
-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경우
- 자금을 장기간 관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만 준다고 합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DB·DC)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후 IRP에서 일시금 인출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IRP로 받았다가 바로 찾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받는 방식”과 “꺼내는 방식”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퇴직금 일부만 IRP로 옮길 수 있나요?
회사 제도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사업장은 전액 이전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IRP에 넣어두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 수령은 선택 사항이며, 조건 충족 전·후 모두 일시금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차이가 큽니다.
Q5. 퇴직금 수령 방식은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보통 퇴직 전후 인사 절차 과정에서 결정합니다. 미리 IRP 계좌를 준비해 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직결되는 자산입니다. 일시금으로 받느냐, IRP를 통해 나누어 받느냐의 차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세금, 자금 흐름, 노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한 사용 계획이 없고 장기적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싶다면 IRP를 통해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 세금과 관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수령 방식부터 세금 구조까지 한 번 더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가 아니라, 다음 삶을 준비하는 출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