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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 l 2026 장애인 연금 금액

by 잔디11 2026. 1. 10.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생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되면서 장애인연금 급여액과 선정기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추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급여는 성격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며,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수준

기초급여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부가급여 포함 시 최대 지급

*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 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수령 가능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본 요건

①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만 18세 이상

* 해당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

 

② 장애 요건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

2급

3급 중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중증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반영

*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 가족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이는 전년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지급대상이 되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애인연금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다만, 연계퇴직연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또는 복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장애 정도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급여 지급 개시(매월 20일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조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다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월 6만 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월 최대 22만 원 지급

 

본인의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하나의 제도만 적용됩니다.

 

Q.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 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통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소득 기준이 모두 인상되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액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