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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조건 쉽게 정리

by 잔디11 2025. 10. 30.

65세 이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퇴직 후 실업급여(구직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를 기준으로 제도 적용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자신의 근무 이력과 가입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은 제도상 일부 제한이 존재합니다.

 

 

 

2013년 이후 제도 개정으로 인해, 65세 이후에 처음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 중이었고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후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65세 이전 근무 중 가입 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65세 이후 처음 근로를 시작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아님.
* 65세 이후 재계약 또는 계속근무 형태로 유지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성 있음.

또한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수급 요건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건강 문제 등)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고령자의 경우 근무 이력, 고용 유지 형태, 퇴직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관할 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필수 확인사항

6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가입 경력과 이직 경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 후에도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24

 

메인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고용24 수급자격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5세 이상은 고용안정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직업훈련 신청, 구직활동 실적 등이 지급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단시간 근무나 계약직 형태의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 사유가 ‘계약 종료’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과 오프라인(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자격 확인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먼저 고용 관련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지원포털(ei.go.kr)’ 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서 자신의 근무이력, 가입 내역,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무를 유지한 이력이 있다면 수급 가능성 높음.


퇴직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14일 이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지원포털 접속 → 회원 로그인 →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이직확인서 등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구직등록 및 교육 이수
워크넷(work.go.kr) 접속 → 구직등록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이후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1차 교육(대면 또는 온라인)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및 사후관리
센터의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이 확정되고, 매월 구직활동 실적 제출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65세 이상은 일반 근로자보다 지급기간과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 의사와 활동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취업 의사 없음”으로 판단되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은 매월 최소 1~2회 이상 증빙해야 함.
*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근무는 소득신고 후 일정 금액 초과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음.
* 퇴직금, 연금 등과 중복 수령 시에는 조정 또는 환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받아야 함.
* 65세 이상은 각 개인의 근무형태가 다양하므로, 퇴직 사유·근무기간·소득 이력에 따라 개별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얻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65세 이후 처음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65세 이전부터 근무를 이어온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자발적 퇴사는 모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사의 불합리한 처우나 근무환경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3. 고용지원포털(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4. 구직활동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A4. 지급 기간 동안 월 1~2회 이상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Q5. 연금 수급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5. 연금과 실업급여는 일부 중복 제한이 있으며, 연금 종류에 따라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전부터 꾸준히 근무해온 경우, 비자발적 퇴직 사유와 근무기간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 예외가 많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상담 또는 고용지원포털 자격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노년층의 재취업 의지를 보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전 자격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두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