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의 소득을 한데 정리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등은 연말정산과 달리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근로·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여러 출처에서 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를 한 번에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5월 한 달간(5월 1일~31일) 신고하며,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영업자)는 세무사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끝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구분
종합소득세는 모든 국민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할 대상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 임대소득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프리랜서 및 3.3% 원천징수 소득자
방송, 디자인, 교육, IT, 콘텐츠 제작 등에서 3.3% 원천징수된 수입을 얻은 사람은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플랫폼 수입 내역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사람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도 부업으로 강의료나 임대수입,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자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동, 강연료, 원고료 등 부수입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급여 외 소득이 없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퇴직소득·공적연금만 있는 사람
이미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분리과세 선택 시)
강연료, 원고료 등의 부수입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자
은행 예금이자나 배당수익이 원천징수로 과세된 상태라면 별도의 신고는 면제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득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 1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득 종류별로 신고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차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대리인, 세무서 방문, 민간 플랫폼(토스인컴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PC 웹사이트) 신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국세청 공식 포털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홈택스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 방법: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 공제항목 입력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장점: 자료 자동입력, 전자납부 가능, 수정신고 용이
* 납부 방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홈택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를 일일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제 항목(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직접 입력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간단한 소득이나 단일 수입 구조를 가진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 이용 방법: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 신고하기 → 소득자료 확인 → 제출
* 특징: 모바일 전용 간편 신고, 원천징수내역 자동연동
특히 프리랜서나 1인 창작자 등은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도 모바일 간편결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 위임 신고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무사는 장부기장, 경비처리, 세액공제 등 전문적인 절차를 대행하며,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되어 세무사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도착일 기준으로 신고일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플랫폼(토스인컴 등) 이용
최근에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간편 신고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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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토스인컴’은 홈택스와 연동되어, 소득자료 자동조회·환급액 계산·신고서 자동작성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고 자료는 결국 홈택스로 전송되어 처리되므로 국세청 시스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납부액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분납(최대 2개월)도 허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세 팁
* 공제항목 누락 주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 자동제출 자료 확인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오는 소득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수입 내역과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사업장 경비 처리 정확성 확보
자영업자는 장부를 통해 경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야 세무조사 시 증빙 가능합니다.
* 분리과세 여부 확인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전체 세부담을 비교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다니면서 부업(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주된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더라도, 부업 수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 수입이 연 200만 원 정도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3.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 시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 하루당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국세청의 자동 자료조회로 누락된 소득이 확인될 경우 추징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4. 홈택스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명세서, 경비 증빙자료(영수증, 통장내역), 각종 공제 관련 증빙(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조회가 가능하지만, 누락된 자료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Q5. 신고 후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를 빠뜨린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정정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소득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절세 기회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자영업자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와 손택스, 세무대리인 등 다양한 경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서류와 자료를 정리해 합리적인 세금 관리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